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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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 21. 14:00
적성검사 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등은 보통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를 받고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원래 적성검사의 갱신기간은 7년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종 7년, 2종 9년이 10년으로 단일화되었으며, 갱신 기간이 됬을 때 시간을 주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성 검사 면허 갱신 방법
적성검사 정보
적성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이거나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로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들은 5년 75세 이상인 분들은 3년,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분들은 3년 이렇게 주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 10년 주기로 진행하며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의 주기대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및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규격의 컬러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진행 시 사진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검사하는 것으로 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 중 특히 시력검사는 교정시력 포함 기준에 맞아야 합격하는데 시력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종 운전면허일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일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위의 신체검사 진행을 하고 적성검사에 통과하면 되며 적성검사에서 하는 신체검사 및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검사 비용은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특수 차량의 경우 7천 원이며 그 외 기타 면허는 6천 원)
- 면허증은 모바일 IC영문의 경우 20,000원
- 모바일 IC 국문의 경우 18,000원
- 일반 영문의 경우 15,000원
- 일반 국문의 경우 13,000원
신체검사를 꼭 받을 필요는 없으며 건강검진 내역서를 확인하면 되며,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대기시간 단축에 용이합니다.
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
-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 이용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조회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방법
적성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먼저 접수 후 방문 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 후 빨간색으로 체크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 후 아래처럼 실명인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위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연기방법
만일 적성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연기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연기신청을 하거나 적성기간 전에 미리 신청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기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하는 경우
- 군복무(대체복무요원 포함) 중인 경우
- 그 외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할 때는 적성검사 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했다면 그 기간 동안 적성기간은 연기되며, 이후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 합격 실패 시
5년 이내 재응시가 가능하며 신체검사, 학과응시(도로주행 및 기능 면제)를 받아야 하며 5년 이후 재응시라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