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법률 정보

    합의이혼 절차,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법률 가이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는 절차 하나하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합의이혼은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평화롭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간단하다고 해서 막연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이혼이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혼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의 절차, 준비서류, 법원 심문과 확정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합의이혼이란? 소송이혼과의 차이점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구분 합의이혼 소송이혼

    진행 방식 당사자 간 협의 후 법원 심문 한쪽이 이혼 원치 않을 때 소 제기
    시간 소요 1~2개월 내외 6개월~수년 이상 소요 가능
    판결 여부 법원의 확인 결정 재판 판결 필요
    비용 저렴 (인지세, 송달료 등 최소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 이상 소요 가능

    →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이혼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2. 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2011년부터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녀 유무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음 3개월 (90일)
    미성년 자녀 없음 1개월 (30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
    • 성폭력, 학대,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이혼이 지체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숙려기간 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합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합의이혼은 아래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혼숙려제 정보제공 신청 (가정법원)
    2.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
    3. 부부 함께 법원 출석 및 판사 심문
    4. 이혼의사 확인서 수령 (보통 1~2주 후)
    5.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구청에 이혼신고
    6. 이혼확정 (신고 완료 시 효력 발생)

    4. 절차별 상세 설명 (꼼꼼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이기)

    ① 이혼숙려기간 정보제공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접수
    •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설정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정보제공을 받은 날짜가 숙려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②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 신청인은 부부 중 한 사람만 해도 가능 (단, 출석은 두 사람 모두 필수)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계획서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③ 법원 심문 출석

    •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
    •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음
    • 자녀에 대한 양육, 면접교섭 등 협의 내용을 확인받음
    • 약 10분 내외의 간단한 절차이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불수리 처리될 수 있음

    ④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보통 1~2주 소요)

    • 심문 후 법원이 이혼의사를 인정하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
    • 이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
      →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재접수해야 합니다

    ⑤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가능
    •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 신분증, 도장 필요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함
    • 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 기재됨
     

    5. 양육권·면접교섭권·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심문 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사실’을 판사에게 확인받아야 해요.

    예시)

    • 자녀 1명: 어머니 양육 /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
    • 양육비: 월 50만 원 / 매월 5일 입금
    • 재산분할: 예금은 1:1, 전세보증금은 6:4 비율로 정산

    → 법원에서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혼을 승인하고, 필요 시 ‘재판상 화해조서’나 ‘양육비 이행 확약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6. 합의이혼 절차 Q&A

    Q.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은 양측의 공동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무효됩니다.

    Q. 당일 바로 이혼이 성립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 심문 후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직 혼인 상태입니다.

    Q. 외국인과의 이혼도 같은 방식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관할 법원 및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이혼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혼의사 확인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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