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법률 정보
- 건강
- 2025. 7. 29. 09:19
합의이혼 절차,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법률 가이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는 절차 하나하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합의이혼은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평화롭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간단하다고 해서 막연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류 누락 등으로 이혼이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혼을 원할 경우, 합의이혼의 절차, 준비서류, 법원 심문과 확정까지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합의이혼이란? 소송이혼과의 차이점
합의이혼은 부부가 자녀 문제,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구분 합의이혼 소송이혼
진행 방식 | 당사자 간 협의 후 법원 심문 | 한쪽이 이혼 원치 않을 때 소 제기 |
시간 소요 | 1~2개월 내외 | 6개월~수년 이상 소요 가능 |
판결 여부 | 법원의 확인 결정 | 재판 판결 필요 |
비용 | 저렴 (인지세, 송달료 등 최소 비용) | 변호사 선임 시 수백만 원 이상 소요 가능 |
→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이혼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2. 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2011년부터는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녀 유무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90일)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30일)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조치를 받은 경우
- 성폭력, 학대,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이혼이 지체될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숙려기간 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합의이혼 절차 한눈에 보기
합의이혼은 아래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 이혼숙려제 정보제공 신청 (가정법원)
-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신청 접수
- 부부 함께 법원 출석 및 판사 심문
- 이혼의사 확인서 수령 (보통 1~2주 후)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구청에 이혼신고
- 이혼확정 (신고 완료 시 효력 발생)
4. 절차별 상세 설명 (꼼꼼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이기)
① 이혼숙려기간 정보제공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 접수
-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설정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정보제공을 받은 날짜가 숙려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②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 신청인은 부부 중 한 사람만 해도 가능 (단, 출석은 두 사람 모두 필수)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양육계획서 (미성년 자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③ 법원 심문 출석
-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
-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음
- 자녀에 대한 양육, 면접교섭 등 협의 내용을 확인받음
- 약 10분 내외의 간단한 절차이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불수리 처리될 수 있음
④ 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보통 1~2주 소요)
- 심문 후 법원이 이혼의사를 인정하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
- 이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
→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재접수해야 합니다
⑤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가능
- 이혼신고서, 이혼의사확인서, 신분증, 도장 필요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함
- 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 기재됨
5. 양육권·면접교섭권·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심문 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사실’을 판사에게 확인받아야 해요.
예시)
- 자녀 1명: 어머니 양육 /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면접교섭
- 양육비: 월 50만 원 / 매월 5일 입금
- 재산분할: 예금은 1:1, 전세보증금은 6:4 비율로 정산
→ 법원에서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혼을 승인하고, 필요 시 ‘재판상 화해조서’나 ‘양육비 이행 확약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6. 합의이혼 절차 Q&A
Q.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이혼은 양측의 공동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무효됩니다.
Q. 당일 바로 이혼이 성립되나요?
→ 아닙니다. 법원 심문 후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직 혼인 상태입니다.
Q. 외국인과의 이혼도 같은 방식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관할 법원 및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원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이혼신고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단, 이혼의사 확인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