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정 ,규격 똑바로 알기

    여권 사진 규정, 규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여권 사진 규정은 외교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누구보다 정확하게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사진 규정 자세히 알아보기

     

    여권 사진 규정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보통 해외로 나가기 위해 중요한 출입증 같은 것으로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다보니 여권사진은 본인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할 때는 꼭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제출해야되며 여권 소지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여권사진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여권 접수 지연 또는 반려되기 때문에 아래 규정을 잘 보고 규정에 맞게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 사진 예시 및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장신구 없는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할 경우 아래 설명드린 여권사진 규격에 맞아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및 사진 필터기능 등을 활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 불가
    •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으로 접수일 기준 촬영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 불가
     

    사진 체크리스트

    사진 크기 및 배경

    • 여권 사진 크기는 3.5x4.5cm로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 ~ 3.6cm 사이인 사진 제출
    • 사진 배경은 균일해야 하며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도 접수 불가

    품질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불가하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함(해상도 300DPI 권장)
    • 흐릿하거나 픽셀이 개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 또는 얼룩이 있다면 사용 불가
    • 인물 및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피부톤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함

     

    얼굴 방향 및 얼굴의 표정

    • 머리는 중앙에 위치하고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서 찍어야 함(측면사진 불가)
    • 머리를 카메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불가
    • 입은 치아가 노출되지 않게 다물어야 하며 미소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아야 하며 무표정으로 찍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며 얼굴 전체 윤곽이 완전히 노출되어야 하고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볼이나 광대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제출 불가

    눈과 안경

    • 눈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떠야 함(치켜 세우거나 하지말길)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
    • 미용,컬러,서클렌즈 등 렌즈에 색이 들어가 있거나 색이 들어있는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이 불가
    • 안경에 빛 반사가 되면 안되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 및 장신구 착용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지 말 것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착용 가능하며 얼굴 전체(이마 ~ 턱)이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그냥 빼고 찍으시길 추천)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이어폰 착용 불가

    영 유아 규정

    • 일반적인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며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5)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 사진 규격 Q&A 자료

    220412_여권사진규격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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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권 사진 규정,규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보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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