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양식 총 정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양식도 첨부하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확진자가 100일 만에 10만 명대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사업장에서는 무급휴가로 부여하나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팸플릿

     

     

     

     

     

    가족돌봄휴가 혜택

    위에도 언급했듯이 일 5만원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협의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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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el.go.kr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민원서식이 나옵니다.

    3. 민원 서식을 클릭합니다.

    4.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검색하면 신청서 양식과 신청하는 곳이 나옵니다.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11MB

     

     

    찾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부했으니 사업주와 잘 얘기하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 서류

    공무원과 일반국민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Q&A

    이상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참고해야 할 꿀 정보 안 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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