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취준시절엔 밤낮없이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살았던 거 같아요.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밥 한끼였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취준생 시절만큼 가족에게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받았던 도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정보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지급일수 중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조기에 재취업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실직자들이 생계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죠.

     

    조기취업 수당은 수급자격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 두가지 중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단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게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이 인정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인 실업급여이지만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등 많은 부분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ᆞ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ᆞ인수ᆞ합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ᆞ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ᆞ청력ᆞ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ᆞ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목 중 한가지라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권고사직이란 단어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행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진행하신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고 구직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워크넷사이트 혹은 사람인 같은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신 후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점은 반드시 면접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구인공고 화면 캡처본 또한 같이 첨부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2회차까지의 구직활동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혜택

    조기취업수당 혜택은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일액 미지급 일수에서 50%를 지급하며 그래서 실업 급여가 만일 120일이 남았다고 가정할 때 취업 후 12개월 후에 그 절반인 60일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최소 3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서류 등을 누락할 경우 문자로 서류 보완이라고 오기 때문에 처음 넣을 때 서류를 잘 제출 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그 문자 받고 서류를 다시 제출 할 경우 주말 포함 10일 정도 지나서 입금 완료라고 문자가 오면 지급 완료입니다.

     

    기분 좋은 취업 보너스를 받아 봅시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에는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이 있고 이 조기취업수당 청구하는 시점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
    •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수급자격증, 재직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한 뒤에 개인서비스에서

    그럼 청구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본 필요 인적 정보 적고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첨부 구비서류라고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위에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공통으로 필요하며 근로자 및 사업자는 저 위의 서류들 중 한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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