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최신)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라는 말을 한번 정도는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등록 시기, 배기량, 연료 종류, 차종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차량의 배기량이나 연비가 좋지 않으면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며, 지방세는 시·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초과속도,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면 벌금과 함께 자동차세의 인상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의 예산 수입 중 하나이며, 도로의 보수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1. 자동차세란?

    우선 자동차세의 의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 운행세를 통칭하는 용어로, 국세 중 하나로 차량 등록 또는 보험 가입 시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등록세는 새 차량 등록 시에만 부과되며, 차량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면 자동차 운행 세는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차량의 연료 종류와 배기량, 사용 용도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자동차세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도로 및 교통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금원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 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2)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동록 신고된 차량
    건설 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3)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4) 세율

    승용차: 배기(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에 승용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5) 납부 기간

    구분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이렇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세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시가 서울시면 이택스에서 납부를 하면 되고 서울시가 아닐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정보란을 통해서 자동차셀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상단 메뉴의 부가서비스를 누르게 되면 고지서 전자송달란에서 전자송달 신청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위택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셔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동차세 절세하는 방법

    자동차세는 먼저 납부를 하는 선납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선납일 경우 연 납부액의 약 10% 수준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상반기 분) 납부 기간에 2분기(하반기분도) 같이 내게 된다면 2분기 분에 대해 세액의 10%를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선납을 하고 공제를 받는 방법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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